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안철수는 찬성합니다"며 차등의결권 추진을 공약했다. 벤처 창업가 출신인 안 후보는 이날 SNS 단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일부 주식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주로 창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져 발생할 경영권 이탈로부터 방어권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방어하는 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국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8 18:02:28[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안철수는 찬성합니다"며 차등의결권 추진을 공약했다. 벤처 창업가 출신인 안 후보는 이날 SNS 단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일부 주식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주로 창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져 발생할 경영권 이탈로부터 방어권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방어하는 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국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여당 내부에서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반대론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8 16:44:01이커머스 쿠팡이 지난해 2월 미국 증시로 직행했던 이유를 두고 증권가 의견은 분분했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쿠팡 입장에선 실적보다 성장성을 높게 보는 미국 증시에 끌렸을 거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결정타는 다름 아닌 차등의결권 때문이었다는 데 이견을 단 사람은 없었다. 한국엔 없고 미국엔 있는 차등의결권은 말 그대로 주식에 차별적인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공정의 잣대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성장이 절실한 벤처·스타트업 생리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성장하는 기업이 벤처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창업주 의결권이 희석되고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난제를 차등의결권제가 보완한다. 쿠팡 상장 당시 뉴욕 증시는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29배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인정했다. 10배도 아닌 29배! 쿠팡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차등의결권은 선진국 증시에선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다. 1920년대 미 자동차회사 다지 브러더스가 처음 이를 도입했다. 뉴욕 증시는 투표권 없는 주식을 받은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나타나자 1926년 차등의결권을 제한한다.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이 1940년, 그 뒤 되살아난 시기가 1980년대다. 유망 벤처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차등의결권도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 차등의결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에도 있다. 알리바바가 2014년 홍콩 대신 뉴욕 증시를 택하자 충격받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8년 이를 도입했다. 이런 기류는 동아시아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이다. 테크 기업의 미국행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도 이 흐름을 탔으나 다시 표류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명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여당 의원들 반대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소액주주 권익 침해가 거부 이유다. 제2 벤처 붐을 문재인 정권의 자랑으로 내세울 땐 언제고. jins@fnnews.com 최진숙 논설위원
2022-01-11 18:01:53[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을 만난다. 사실상 첫 대선행보다.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건물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업계 애로사항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문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법의 개선 필요사항, 상속세율 인하 등도 안건으로 거론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코스피 상장사 700여곳을 대변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기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재 대덕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박진선 샘표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등이 부회장으로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쿠팡 등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을 막고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고려할 때 포이즌 필과 같이 기존 상장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건의사항이 정 전 총리의 대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1-05-04 16:23:33[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상장협은 보고서에서 "차등의결권은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관련 협의 사항"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1-03-31 11:43:15쿠팡에 이어 마켓컬리가 연내 뉴욕증시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배송전쟁을 촉발했다면 마켓컬리는 '샛별배송'으로 불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키웠다. 쿠팡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공개(IPO) 물꼬를 튼 느낌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을 넘어선 쿠팡이 100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계기다. 지난해 마켓컬리의 매출은 1조원대, 영업적자는 1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대어급 IPO 예정업체는 물론이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까지 경쟁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로 세계적 이용자들을 확보한 크래프톤, 2차전지용 분리막을 각국에 납품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해외 IPO로 진로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e커머스와 유통, 플랫폼 기업, 바이오와 IT 업체의 외국 증시 상장 도미노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들 미래 성장형 기업 입장에서 쿠팡발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국내보다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자금조달에 유리하며,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해외 IPO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쿠팡이 이를 앞당겼을 뿐이다. 늦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적자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시총단독요건을 도입하는 방침을 정했다.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에도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창업자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여전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한국 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치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2021-03-14 18:03:52[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부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상장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영성과 지표가 뛰어나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쿠팡의 미국 상장 배경이 차등의결권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전면 허용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대 거래소 차등의결권 허용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증권거래소 및 한국 주식시장의 차등의결권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주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 및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처음으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며 주주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자 1940년 차등의결권을 금지했다. 1980년대 적대적 M&A가 성행하고, 혁신기업들이 잇따라 나스닥에 상장하며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나스닥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며 상장했고,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단원주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잇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것을 계기로 상해증권거래소에서는 2019년에,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2018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총매출은 54.4%, 고용은 32.3% 증가해 차등의결권 미도입기업의 총매출 증가율(13.3%)과 고용 증가율(14.9%)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0.8%, 설비투자는 74.0% 증가한 데 반해 미도입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은 당기순이익(75.9%), 영업이익(65.6%) 모두 미도입기업(당기순이익 21.0%, 영업이익 15.9%)보다 크게 증가해 수익성 측면에서 뛰어났다. 도입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고, 같은기간 미도입기업들의 자본은 21.4%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은 6.9% 증가해 안정성 또한 미도입기업보다 앞섰다. ■제도 도입으로 제2의 쿠팡 막아야 차등의결권 도입기업들은 배당금 규모,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이익을 실현에도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또한 도입기업이 14.9% 증가한 반면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하자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3-11 09:42:02기업 경영권 방어대책 일환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정부·여당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 'e커머스 공룡' 쿠팡이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증시 대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직상장을 택하자 뒤늦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증시 상장 3년 후면 효력이 사라져 벌써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고 밝힌 여당의 규제혁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1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최대 10년간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벤처기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는데, 복수의결권을 보장받으면 지분 희석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등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을 보장받는 비상장 벤처기업 비중이 전체 산업계에서 극히 낮은 데다, 증시 상장 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돼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 상실 시에도 복수의결권 효력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계를 겨냥한 여당발 규제강화 법안도 입법을 앞두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신규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미흡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자중기위 소속인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 유통업 전 분야에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내면서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는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마저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해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조치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등 반대의견이 대거 담겼다. 더불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상호 약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함께 상정되는 등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규제입법 행보가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만큼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재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2-23 18:33:50"여당은 21대 벤처 공약을 이미 발표했고 해당 내용들을 자료집에 넣었다.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와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벤처업계의 제안을 100% 수용한다. 차등의결권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제2벤처 붐 시대를 맞은 벤처업계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실력행사를 했다. 여야 주요 정당 관계자들은 벤처업계의 정책 제언에 대부분 공감하며,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약속했다.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업계 "규제개혁 일원화·지자체 참여"벤처업계는 규제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지방 벤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벤처정책 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벤처 스케일업 정책으로는 차등의결권과 CVC 도입,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개혁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이나 중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규제영향평가, 부처별 규제 총영향평가제도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벤처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벤처업계가 제언한 '5대 선결과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이다.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혁신성장 역동성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벤처기업이 4만7000여개로 경제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약 24억달러로 실리콘밸리(2640억달러), 베이징(1310억달러), 싱가폴(110억달러) 등 55개 대상지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벤처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정치권 "차등의결권·CVC 법제화 노력"이어 패널토론 시간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이 참석해 각 당의 벤처공약을 소개했다.특히 차등의결권과 CVC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고, 송 의원도 "차등의결권과 CVC는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며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벤처업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심사 기간도 줄이겠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벤처혁신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세금으로만 주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지역벤처투자 활성화, 소셜벤처 육성을 공약으로 꼽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2-06 18:33:21더불어민주당이 유니콘·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업계의 숙원이었던 차등의결권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정부·여당이 이런 뜻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확고한 계획으로 입법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칠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아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내건 공약에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30개 확대, 창업주의 복수 차등의결권 허용,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창업의 용광로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벤처강국'을 외치며 내놓은 이런 그럴싸한 공약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면 1주에 10주 또는 100주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해외자금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는 이 제도가 필수적이다. 외부자금을 대거 끌어와도 흔들림 없이 장기 사업전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 데도 차등의결권제가 요긴하다. 인재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활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구글 창업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이사회에서 50% 이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28%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 중 20개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여당 발표에 반대 뜻을 밝혔지만, 이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20-01-22 18: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