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6 14:12:40[파이낸셜뉴스] '피카코인' 등 시세를 조종해 9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희문씨(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형제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이씨 형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피카(PICA)코인' 등 사기코인 3종목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들을 상장한 뒤 허위 홍보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자산이다. 또 이들은 지난 1월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피카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상장 당시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도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8 17:51:39[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6)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피카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코인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께부터 2022년 9월께까지 피카코인을 비롯한 스캠코인 3종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4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께부터 2021년 7월께까지 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7 11:15:20[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형제가 '900억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10시 57분께부터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혐의 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한 재판과 병합돼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등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수백만회에 이르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부양했다. 투자자가 모여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해 A코인 217억원·B코인 341억원·피카코인 33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챙겼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배임)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1 12:30:52[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 형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1 09:10:33[파이낸셜뉴스] 불법적인 투자 유치와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7)가 900억원에 가까운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412.12개)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청담동의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명은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에서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시세를 부양한 뒤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5 09:46:52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기를 통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04 18:36:30[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가 이번엔 가상자산 사기를 통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04 12:34:53[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과거 이희진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16 00:32:57[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15 14: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