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부정적 측면이 뒤따른다. 또한 심판·소송은 한 쪽이 승·패소하게 돼 분쟁 종결 뒤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됐다.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지난 3월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한 것은 물론,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26 10:58:28[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및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21 09:13:26[파이낸셜뉴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해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지재권 분쟁해결이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21 15:24:37[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내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 등록을 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특허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 직접 등록 결정할 수 있도록해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사라지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31 14:18:22[파이낸셜뉴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특허심판원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마이클 킴 미국특허심판원 부원장, 박 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6-12 10:14:05[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12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는 한국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주최해 열렸으며 5년만에 다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행사는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이 돌아가면서 매년 주최하게 된다. 이 세미나는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이 참석하는 특허심판원장 회의와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세미나 전날인 11일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개최국 국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세미나에는 박종주 한국 특허심판원장과 스캇 보알릭(Scott Boalick) 미국 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 특허심판원장 , 야스다 후토시(安田太)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高胜华)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내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 대응력 제고와 각국 특허심판 동향 및 관심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과 사용자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특허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과 특허심판의 디지털화 진행상황과 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IP5 특허심판원장 및 수행단은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사전 참가신청은 오는 7일까지 할 수 있다. 특허심판 국제세미나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 특허심판원장과 산업계 지식재산권 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글로벌 특허심판 동향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31 15:02:1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첨단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심판원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분야까지 전담 심판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지난해 10월부터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올해부터는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해 배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오래 걸린 사건 신속처리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뒤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만큼,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달부터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판청구 직권보정제 도입 아울러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도 도입,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지난 1월부터는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됐다. 제2기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05 09:15:56[파이낸셜뉴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PTAB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휴젤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의 무효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관련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절차가 시작돼야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심판 제기 당시 휴젤은 메디톡스의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PTAB에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PTAB은 메디톡스 특허 내용인 등전점(pI) 이하의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 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는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은 "이번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미국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휴젤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ITC 소송은 이번 특허 무효 심판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항으로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8-29 15:23:5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4-18 12:44:45【 대전=김원준 기자】 심판청구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의 90%이상이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개원 25주년을 맞아 특허심판원이 지난 25년(1998~2022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을 분석한 결과, 사건 종결률이 91.5%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심판건수는 총 27만7160건으로 이 가운데 25만3718건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일반 사건과는 달리 산업재산권은 특수성을 감안,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2심법원의 역할을 한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도 7.9개월(2022년)로 단축돼 40%이상 개선됐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년 3월 ~2002년 12월) 23.9%였던 것이 최근 5년(2018~2022년)동안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3442건으로 제소율은 평균 16.1%에 머물렀다. 특히 특허법원에 제소된 2만3442건 중 75.4%인 1만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과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 및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케하는 등 심리의 충실성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심판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 및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2021년 세계 5대 특허청(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신속 심판'을 진행하고, 저소득층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우리나라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심판 품질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3-03-01 18: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