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에게 계좌 한도가 초과할 정도의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차기를 이끌 젊은 정치인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지만, 8.78%(1만839표)의 득표율로 정청래(더불어민주당)·함운경(국민의힘) 후보에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 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를 후원해주신 분들, 세액 공제 한도를 전부 보내주신 분들, ‘나는 최저시급 노동자라서 나의 한 시간을 보낸다’며 986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며 "그 모든 분이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도 초과한 지금도 후원 문의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인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녹색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라"고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14%(60만9178표)를 득표, 의석 배분 하한선인 3%를 넘기지 못했으며,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4선의 심상정 의원 역시 경기 고양갑에서 18.41%(2만829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심 의원은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9:01:26기업의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올 국세수입 총액인 394조9000억원은 지난해 대비론 증가했지만 2022년(422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3%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p 높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신설 땐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다만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강화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타당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6 18:36:55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금융당국 현장조사를 받은 북시흥농협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LH 직원과 관련된 대출 취급 이외 부분에서 한도대출 초과 등 금융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확인 절차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기관 및 개인 제재 등을 검토중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H사태 관련 비주택담보대출 조사에서 북시흥농협의 한도대출 초과 등 금융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 잠정 확인했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제공한 점을 확인해 해당 금융사에 문답형식의 확인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실태 조사를 시행한 북시흥농협에서 행정지도를 포함한 금융기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 및 개인 제재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법위반이 확정되면 경고나 그 이상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번 금융기관 법 위반 사항은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서 발견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9명) 및 친인척(2명)에 대한 대출 취급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사를 진행한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금융기관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키로 한 상태다. 또 현재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천축협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위반 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가 과도하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당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청년 대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주 내용으로 예상됐지만 LH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호금융이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LH사태를 조사하는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도록 출범한 '총괄기획단'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중인 금융위 금융정책과 내 조직에서 별도 구성된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관련 사안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4-18 17:52:07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국세감면액을 나눈 국세감면율의 올해 전망치는 15.9%로, 지난해 15.4%보다 0.5%포인트 높다. 이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한도(14.5%)보다 1.4%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추정치 역시 15.4%로 법정한도 13.6%를 초과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한도 13.3%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면은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는 2007년 재정관리법 제정 이후 최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2년 연속 초과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기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내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를 확대할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18:50:07[파이낸셜뉴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국세감면액을 나눈 국세감면율의 올해 전망치는 15.9%로, 지난해 15.4%보다 0.5%p 높다. 이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국세감면한도(14.5%)보다 1.4%p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추정치 역시 15.4%로 법정한도 13.6%를 초과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한도 13.3%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면은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는 2007년 재정관리법 제정 이후 최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2년 연속 초과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기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는 내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 개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를 확대할 방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09:55:19최근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며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9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으니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 이메일은 악성코드 파일을 담고 있어 무심코 열어볼 경우 개인정보 유출, 파밍사이트 연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금감원 측은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재성 기자
2017-06-11 17:17:49최근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며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9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으니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 이메일은 악성코드 파일을 담고 있어 무심코 열어볼 경우 개인정보 유출, 파밍사이트 연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06-11 12:36:46내년 6월부터 휴대폰 문자나 음성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데이터서비스에만 이 같은 고지를 해왔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사업자도 추가된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를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지난해부터 42개로 확대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에선 호텔 건립이 금지됐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지만 내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2015-12-27 22:33:58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을 다음 해로 이월이 허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 법안 통과시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토록 해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각종 세제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인홍 기자
2015-08-24 18: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