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학력을 내세워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을 해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 학력을 부풀려 받아 챙긴 과외비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다. 관련 수사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7 08:24:56[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사회복지 관련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소개란 학력을 '학사' 등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소재 A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3학년생 B씨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올해 9월 출간한 사회복지 관련 도서의 저자 소개란에 자신을 'A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사' 등의 이력으로 기재했다. 이에 한 단체는 B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는 "허위 경력 기재는 소비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고,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소비자가 책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사기죄의 요소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의 행위는 사기죄로 의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B씨가 허위학력 기재를 시인했다고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부연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충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했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재심의가 청구돼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22 16:35:27【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형량이 낮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 프로필을 배부,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심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최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1-19 16:12:06【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허위이력 의혹으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경쟁 후보 질의에 허위로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시장에게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최 시장이 "근무가 아니라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강 전 후보 측은 최 시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최 시장 등을 상대로 해당 발언 경위와 이력 사실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학위만 취득하고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0-26 14:50:11【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댔다. 또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남원시장 출마 기자간담회 당시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알린 부분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0-18 16:01:25【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 송치됐다. 그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적시했다. 최 시장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가 상대 후보인 최 시장에게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고 어디 캠퍼스를 다녔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면서 "학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 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이어졌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10 16:53:38【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경찰이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가 상대 후보인 최 시장에게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고 어디 캠퍼스를 다녔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면서 "학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 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이어졌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02 15:56:17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당시 회장에 당선된 C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1, 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정선군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하고 후보자들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9 19:21:27[파이낸셜뉴스] 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당시 회장에 당선된 C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1, 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정선군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하고 후보자들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9 09:26:18[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25년치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임용빈 사립대학정책과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양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1일 직접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쯤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에 직접 찾아가 1994년 설립 이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왔다. 총장과 임원 선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임 과장은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총장·임원선임 관련해 허위학력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가 해당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동양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에 의해 현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규정 위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일과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최 총장이 교육부에 단국대 학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박사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단국대를 다니다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에 편입해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명예 교육학박사학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력이 다르게 적힌 이력서에 대해서는 학교 직원의 실수이며 고의로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히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최 총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시 제출한 이력서를 제출했을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의로 허위 학력을 제출해 총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됐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시 허위학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규정 위배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위법 또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총장 직위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해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절차는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7 1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