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율 69%로 동결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에 비해선 6.6%p 낮은 수치이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p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라 주택보유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에 583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내년 보유세는 283만원으로 올해 252만원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내년 하반기 공시가 개편방안 마련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로드맵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21 18:39:30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의 개편 또는 폐지 등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로드맵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분적 개선만으로 구조적 문제와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 재수립 방안으로 목표 현실화율 하향조정과 함께 목표 달성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계획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가 90%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적용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실화율 제고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개편이 추진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3-11-20 18:26:2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시가격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다.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현실화율은 최장 2035년(아파트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정부 들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집값 하락 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동결)하되,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10%p 낮추고, 목표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종적으로 2년간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연내 새롭개 개편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아파트는 당초 올해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토지는 74.7%에서 63.5%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 격차가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이 로드맵 개편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09 14:16:19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율 감소폭은 고가주택일수록 커 보유세 감소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내년 보유세 예정금액이 이번 개편에 따라 298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14.8%(4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내년 보유세가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15.2%(237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 두 단지는 모두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으로, 내년도 공시가율이 75.3%로 기존 계획안(84.1%) 대비 8.8%p 하향 조정된다. 반면 시세가 저렴한 공동주택은 공시가율 조정폭이 더 낮다. 공동주택 기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69.2%로 기존안(78.1%) 대비 8.9%p 하향해 15억원 이상과 유사하지만,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로 기존 안(70%) 대비 1.9%p 감소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의 가격구간별 공시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기한을 가격구간별로 다르게 결정, 그동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율 인상폭이 가팔랐다. 이에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래시티 전용 84㎡는 개편에 따른 내년 보유세 감소율이 5.5%(16만원)에 불과해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감소한다. 시세가 9억~15억원 사이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공시가율 감소폭은 유사하지만 보유세가 누진적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 전용 84㎡의 보유세 감소율은 더 높다. 내년 보유세가 35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3.2%(47만원) 낮아져 감소율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유사하다. 이는 해당 단지·면적의 경우 공시가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제외한 보유세 감소율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비해 낮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1주택자) 이상이다. ■고가주택 혜택 커…부자감세 논란 공시가율 하향 조정이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수직적 형평성이 중요한데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미래 세금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장기 로드맵 수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간 급격히 오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인데 고가주택에 조금 더 혜택이 있다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 국민의 체감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하향조치는 납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등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공시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김서연 윤홍집 기자
2022-11-23 18:13:21[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현실화율이 낮아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는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2020년 수준인 약 66만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122만여명)의 절반수준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윤홍집 기자
2022-11-23 15:17:4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평균 53.6%로 조정돼 올해 58.1%보다 4.5%p, 토지는 65.5%로 올해 71.6%보다 6.1%p 각각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고,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지난해 17.2%로 상승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기도 했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감안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23 14:09:20[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이 1년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기존 90% 보다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장기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1년 유예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해 수준으로 1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조세연구원 방안이어서 정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있을 정부 최종안과 유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1년 유예 및 동결안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5%다. 시세별로는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81.2%다. 또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8.1%로 예상된다. 매매가에 따라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 67.4%로 구분된다. 또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현재 90%인 목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 이후 가격변동 및 평가 오차 탓에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제의 기준이어서 역전현상 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과중해지는 문제가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조세재정연구원 제시안과 공청회 등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1-04 16:56:11집값 하락세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해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내년 공시가 산정에 적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 여파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급격하게 늘었다. 공동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등으로 지난해 이후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설정하면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이 1년 전 시세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지난 6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증가하게 돼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10 18:22: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0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08 09:53: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절반도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지난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3구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42.1%인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시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0.7%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68.4%의 절반도 안 된다"며 "정부의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해 했다. 토지 평당 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하고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평균 3.3㎡당 8328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3.3㎡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반영률이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 보다 떨어진 수치다. 강남지역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3.3㎡당 1억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8%포인트 낮은 42.1%에 그쳤다. ■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 신뢰할 수 없어" 경실련은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했기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3.3㎡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원)으로 81%(5.5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3.3㎡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98%(4128만원)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됐다. 반면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통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다"며 "자료비 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8 1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