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제+한도제한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날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LS 후속 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30 16:34:12·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강화를 요청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유의사항 14건, 개선사항 32건을 전달했다. 신한금융, 지주사 및 자회사 CEO 외부 후보군에는 선정기준 없어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신한은행, 사외이사 객관적 평가지표 없어..평가 변별력도 부재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동산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여신감리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4건,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한 개선사항 3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데다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고 했다. 평가주체별 반영 비중 가운데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주요 4대 은행(0%~20%) 대비 현격히 높아 평가의 관대화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시 객관적 지*를 포함하는 등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화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내규상 성과급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배구조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상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명시돼있지만 신한은행의 내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정정되는 경우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조정한다는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환수체계를 정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 바젤3 규제도입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0.0%p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근거없이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역시 전년 대비 0.00p 낮춰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소유지 자기자본 비율 설정 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조정하고 그 중 핵심지표인 보통주자기자본비율은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PF대출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문제도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PF대출 차주(시행사)에 대해 특수금융모형을 사용해 사업성평가와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모형의 평가항목 가운데 요구분양률이 분양사업아 아닌 임대업 물류업 등에도 적용되거나 원리금상환배수(DSCR) 평가시 예상분양률을 손익분기점 분양률로 할지 시나리오별 분양률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규 부동산 PF대출 전건에 대해 여신감리를 실시해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같은 ‘특수금융모형’ 사용 PF대출의 신용등급 산출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음에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감리가 소홀하다"며 "감리 시 부동산 PF대출 ‘특수금융모형’ 신용등급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여신 감리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없고 개인여신 및 IB 신규여신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여신감리 체계 및 여신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투자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린 기준 강화, 기업 신용평가 재무추정모형 내부통제 강화 등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이사회 결의 등 현재 일부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31 16:39:47[파이낸셜뉴스]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 금융사고가 일어날 시 CEO(최고경영자)도 제재하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근거를 규정한 산업은행법 등 선 굵은 법안들이 논의된다. 지난달 15일부로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위가 직접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안건으로 올랐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與野 이견 없는 채무자보호법 드디어 문턱 넘나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의 중점 추진 법안들을 심사한다.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다. 해당 법안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다.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요청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걸 막기 위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이 채무조정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야는 앞선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는 채권 범위를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여야가 잠정 합의해놓은 데다 각 당에서도 민생법안이라고 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법' '기업 워크아웃 지원법' 통과 불투명금융위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날 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들도 있다. 여야 안이 모두 나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낸 법안은 △임원과 CEO 등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책무별 임원을 지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임원 제재 및 제재 감면 근거 마련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비슷한 듯 다르다. △CEO에 내부통제기준 점검 및 보완 책임 부여 △이사회가 CEO의 내부통제 업무 관리 △업무영역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지정 △정상적 내부통제 작동시에는 임원 책임 감면 등의 내용이다. CEO를 비롯해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각론을 두고는 아직 조율이 안 돼 있다. 지난 10월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은 '법원과 금융위간 협의'가 관건이다.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신속한 채무조정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여야 의견차보다는 법원과 금융위의 이견 해소가 필요한 법안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기업 회생과 관련 절차가 있는 데다, 채권단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어 기촉법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법원 회생절차로 갈 경우의 낙인효과를 막고 신속한 워크아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비은행이 포함된 금융사들과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는 있다. 이견 큰 산은법·銀 횡재세 법안은 통과 난망.. '통장협박 방지법'도 논의 산은법과 이른바 '횡재세 법안 패키지(서민금융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 등은 여야간,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은 여당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을 추가 공급해 3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부산 이전으로 지역과 수도권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은 노조는 "금융위와 산은 사측의 일방적인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맞받았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의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만큼 당장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경우 "땅 짚고 헤엄쳤다"라고 보고 초과이익을 환수 또는 부담금·출연금 형태로 내도록 한 횡재세 법안들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에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야당 안에서도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와서다. 이외에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유사 손해사정'을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에 적극적이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관련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일부만 지급정지토록 하는 법안, 금융회사와 OO페이(간편페이) 선불업자간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수취계좌의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법안 등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12월 예산 정국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총선 정국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일단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20 22:42:1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와 보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쫒으면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였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이 있다. 특히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장기 기업가치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30 08:18:07국내 금융지주사들이 견제장치인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도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가 낮은 데다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점검·평가한 결과를 15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리스크관리위원 등 내부 위원회들을 두루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냈다.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부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지원부서의 일부 직원들로만 이사회 안건 등을 관리토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사외이사 추천 문제도 심각햇다.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했다. 가장 문제는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KB·하나금융지주 등 일부 지주사들이 CEO의 사추위 배제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HSBC와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CEO가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놨다. 사외이사들의 평가 결과도 구체적이지 않는 데다 관대한 평가 등으로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사외이사들이 최고 평가등급을 받고 있었다. CEO경영승계프로그램도 형식적이었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CEO 경영승계절차는 임기 만료 40일전부터 회추위 개시를 시작으로 진행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장기간 정기평가 등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한다. 경력개발 경로 등으로 내부인재를 숏리스트로 선정하고 내외부경쟁과 평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사는 일부 계열사를 돌리는 수준으로 끝낸다. 자격없는 CEO로 인정됐을 때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구체적인 조건 등도 미흡했다. 지주사 내부의 제재 수위가 낮다보니 CEO들의 제왕적 권한이 계속되는 셈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3-14 21:01:0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 결과 최고경영자(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 심사 절차가 미비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달 재개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에서는 이같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성과평과·보상체계 등의 운영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해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 점검에 대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오너계열이 많은 만큼 내부 고발 형태로 제보를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특성 등을 감안해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 2금융권 회사가 총 980여개로 금감원의 검사인력을 감안하면 은행권과 같은 일제 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두뇌 역할로 예전 거시감독국을 금융감독연구센터로 승격시켜 선임국장으로 임명시킨다. 소비자의 잘못된 금융상품 선택 등 비합리적인 판단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최 원장은 "올해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2-20 11:25:32【뉴욕=정지원 특파원】 고객의 동의 없이 '유령 계좌'를 만든 스캔들로 홍역을 앓고 있는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존 스텀프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4100만달러(약 450억원)의 보수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스텀프 CEO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에 일정 기간 재직 후 받는 스톡옵션 4100만달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스텀프 CEO는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며 성과급도 받을 수 없다고 은행측은 덧붙였다. 스텀프와 더불어 부정행위가 있었을 당시 소매금융 대표로 일했던 캐리 톨스테트도 1900만 달러를 환수 당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4대 은행의 하나인 웰스파고의 직원 수천여명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도용해 왔으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최대 200만 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웰스파고가 인센티브로 직원들에게 영업실적 달성을 유도하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관행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웰스파고에 1억8500만달러(약 20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은행도 관련 직원 약 5300명을 자체 해고했다. 스텀프 CEO를 상대로 한 보상금 환수는 연관된 일반 직원 해고에 이은 고위 임원에 대한 처분 차원에서 이뤄졌다. 스텀프는 최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직원들의 불법 관행에 대해 2013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일부 상원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스텀프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다. NYT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의 CEO가 보수를 환수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난 수년간 많은 금융기관이 규제당국과 소액주주 운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CEO의 '보상금 환수' 조항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2016-09-29 15:16:26【 뉴욕=정지원 특파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이사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소액주주인 에르네스토 에스피노사가 페이스북과 이사회 의장인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 델라웨어주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피노사는 소송에서 페이스북 이사회가 지난해 이사들에게 평균 보수로 46만1000달러(약 4억69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지급했다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에 비해 최고 43%나 많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 페이스북 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는 1인당 주식 250만주로 책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현재 주당 63달러인 주가로 환산하면 무려 1억5800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피노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의 작년 보수는 1610만달러에 달했다. 또한 재산이 26억달러인 피터 틸의 경우 지난해 페이스북의 이사로 일하면서 38만7000달러가 넘는 주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노사는 이사진이 챙긴 보수를 환수하고 보수 한도를 부당한 수준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 "말도 안되는 소송이다"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철저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데이비드 마커스 이베이 사장을 새로 영입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시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커스 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jjung72@fnnews.com
2014-06-10 17:27:36미국 기업들이 경영진에 지급하는 보수를 줄이고 있다. 경영진 급여 결정에 주주들이 참여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규정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에 따르면 컨설팅기업인 클리어브리지는 "현재 미 기업 급여관행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 경제전문지 포천의 500대 기업 중 100위 내 기업의 의결권 위임장 조사결과 나타났다. 클리어브리지의 애널리스트 러셀 밀러는 "임원들의 급여는 오르거나 유지되는 게 보통이지만 (세이온페이 도입 후) 임원들의 급여가 줄었다"며 "이는 주목할 만한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세이온페이란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 관련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지난해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됐다. 현재 세이온페이 실행으로 미 기업들은 임원들에 퇴직수당으로 제공했던 급여를 줄이고 최근 지급한 보너스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79개 기업이 경영진의 보너스를 세금으로 환수했고 34개 기업도 최근 이 조치를 취했다. 기업의 보수정보 공개도 개선됐다.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 일부 기업은 경영진 급여와 주주이익을 비교한 세부사항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주주들에게 보내고 있다. 한편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은 27일 주총을 앞두고 제프리 이멀트 최고경영자(CEO)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기한을 늘리는 등 급여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CEO 스톡옵션에 대한 주주들의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업체 AT&T, 미디어그룹 월트디즈니, 사무용품 업체 오피스맥스 등 40개 기업은 경영진들에 줬던 세금혜택을 철회했다. /paradaks@fnnews.com민상식 인턴기자
2011-04-26 17:53:08미국 기업들이 경영진들에 지급하는 보수를 줄이고 있다. 경영진 급여 결정에 주주들이 참여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규정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컨설팅기업인 클리어브리지는 “현재 미 기업 급여관행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 경제전문지 포천의 500대 기업 중 100위내 기업의 의결권 위임장 조사결과 나타났다. 클리어브리지의 애널리스트 러셀 밀러는 “임원들의 급여는 오르거나 유지되는게 보통이지만 (세이-온-페이 도입 후) 임원들의 급여가 줄었다”며 “이는 주목할 만한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세이-온-페이란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 관련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지난해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됐다. 현재 세이-온-페이 실행으로 미 기업들은 임원들에 퇴직수당으로 제공했던 급여를 줄이고 최근 지급한 보너스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79개 기업이 경영진의 보너스를 세금으로 환수했고 34개 기업도 최근 이 조치를 취했다. 기업의 보수정보 공개도 개선됐다. 제지회사 킴벌리 클라크,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 일부 기업은 경영진 급여와 주주이익을 비교한 세부사항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주주들에 보내고 있다. 한편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은 27일 주총을 앞두고 제프리 이멜트 최고경영자(CEO)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기한을 늘리는 등 급여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CEO 스톡옵션에 대한 주주들의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업체 AT&T, 미디어그룹 월트 디즈니, 사무용품 업체 오피스맥스 등 40개 기업은 경영진들에 줬던 세금혜택을 철회했다. /paradaks@fnnews.com민상식 인턴기자
2011-04-26 15: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