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거래증거금 제도는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 체결이후 결제 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증권시장 보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시장은 이미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회원이 투자자에 부과) 제도가 도입돼 있었으나,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거래소가 회원에 부과)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 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마감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만일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과 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09-20 17:54:14한국거래소는 6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DMC)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상무)가 위원장을 맡는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은행 두 곳과 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국내은행 두 곳,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두 곳 등 6개사는 청산회원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적시 및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헤지거래 및 경매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장외파생상품 결제불이행 처리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적 자문활동을 통해 CCP 청산이 조기에 안착돼 신뢰할 수 있는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수습기자
2014-10-06 16:21:25내년부터 공매도의 결제불이행 방지와 잔고 현황 파악을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문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킬 스위치·과다호가 접수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통해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 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30일 발표했다. ■공매도 결제불이행 조치 강화 거래소는 2014년 1월 2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이 인정된다. 또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 초과 시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 주문 시 매도 증권을 증권사에 사전 입고해야 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90일간 사전 확인의무도 부과한다. 공매도 잔고에 대한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보유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소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 내역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유럽·일본 등은 대량 공매도 잔고를 공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문실수 방지 시스템 도입 최근 주문실수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어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주문 일괄취소기능(킬 스위치), 과다호가 접수제한 등의 조치도 내년 2월 시행될 계획이다. 현행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 기능이 없어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 계좌에서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 기능이 도입된다. 또 과다호가 접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거래자의 호가가 폭주하면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장애·지연 가능성이 상존해온 불안이 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거래소가 과다호가 접수제한 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회원에게 1차 통보를 하고, 초과할 경우 2차로 호가 접수를 거부한 뒤, 마지막으로 호가 처리 한계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품의 거래를 중단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그동안 약식제재금 대상 행위가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복 시 가중 처리하는 것은 회원사에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중 징계에 대한 근거를 삭제키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3-12-30 17:28:42내년부터 공매도 투자를 할 때 상습적으로 결제의무를 지키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제재 강도가 강화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향후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이면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 절차를 면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 의무를 90일간 부과한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주문입력매체 식별 정보로 제출해왔지만 Exture+가 가동되는 오는 2월부터는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IP 위·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지원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당 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3-12-19 15:37:27신주 상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벅스인터랙티브가 교부한 신주가 상장 예정일보다 9일 앞서 매매가 이뤄지면서 자칫 매매결제를 못하는 증권사고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이다. <본지 6월29일자 21면 참조> 29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벅스인터랙티브가 교부한 신주 6128만6050주 중 우리투자증권에 입고된 20만주가 상장예정일을 9일 앞두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소가 재빨리 대응해 상장일을 29일로 앞당겨 결제 불이행을 막았지만 하루만 늦었더라도 증권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다. ◇자본시장 교란할 뻔=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일 벅스인터랙티브 신주 6128만6050주를 29일 상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상장 예정일인 7월4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지난 27일 교부한 신주가 상장일 전에 유통되면서 매매결제를 못하는 증권사고 발생 위기에 처하자 벅스인터랙티브와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이 증권거래소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정상적으로 발행돼 주주들에게 교부되면 곧 바로 증권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상 상장일 이전에 매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당초 상장예정일이 7월4일이었다는 것이다. 상장예정일을 당기지 않았다면 지난 27일 공매도에 대한 결제는 3영업일인 29일에 이뤄지지만 주권이 상장되지 않아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게 된다. 신주 발행 당사자인 벅스인터랙티브와 대리인인 국민은행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도 지난 28일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었어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지적하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야=현행 증권거래법상 신주교부 등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일(결제일)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규정을 아는 영리한(?) 투자자들은 물량부담으로 주가하락을 예상해 공매도 형식으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 반면 뒤늦게 주식을 팔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넋을 잃고 시세표만 바라보게 된다. 증시전문가들은 공매도도 거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벅스인터랙티브 신주 상장과정에서 보듯이 상장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결제 불이행'이라는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는 허용된 제도이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칫 결제 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뻔했던 이번 사태를 보듯 신주교부와 상장일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벅스인터랙티브의 요청 등의 사유로 상장일을 앞당기게 됐지만 공매도가 있었다면 자칫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주식이 입고돼 매매가 가능했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도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29 15:15:07출범 3주년을 맞은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가 한국 자본시장의 든든한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결제 불이행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청산결제본부는 지난 2021년 4월 '청산결제를 선진화'를 위해 설립됐다. 2022년에는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 전문조직을 확대, 장외시장의 청산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KRX 청산결제 규모는 증권·파생상품시장 하루 평균 결제대금 3조3000억원,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금액 128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1.7%, 6.7% 성장한 수치다. 글로벌 중앙청산소(CCP)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출범 이후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제3국 적격CCP 재인증을 완료했고, 브렉시트(Brexit) 이후 규제 체계가 분리된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에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이다. 가장 큰 성과는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변동성 급증에도 안정적 리스크 관리로 출범 이후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시장에서 단 1건의 결제 불이행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산결제본부는 대체거래소(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결제 운영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산결제업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청산결제를 위해 최대손실금액(VaR)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증거금 산출 횟수를 확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내외 청산결제 대상의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위해 사전에 회원의 신용위험을 측정하고, 충분한 결제 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결제불이행 대응 훈련을 강화해 CCP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CCP 인프라 및 청산결제서비스 개선과 CCP 사업영역 확대, CCP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찬미 기자
2024-04-24 18:55:1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가 대체거래소(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도입에 대응해 청산결제 서비스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19일 출범 3주년 추진 사업 간담회를 열고 "중앙청산소(CCP) 인프라 및 청산결제서비스 개선과 CCP 사업영역 확대, CPP 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1년 4월 ‘청산결제를 선진화’를 위해 청산결제본부를 본부 조직으로 신규 설립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장외청산결제 전문조직을 확대해 장외시장의 청산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KRX 청산결제 규모는 증권·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3조3000억원, 장외파생상품시장 청산 금액 128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1.7%, 6.7% 성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의 변동성 급증에도 안정적인 리스크관리로 KRX 청산결제본부는 본부 출범 이후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시장에서 단 1건의 결제 불이행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CCP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CCP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CCP로 인증 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제3국 적격CCP 재인증을 완료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규제 체계가 분리된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으로부터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에 있다. 거래소는 ATS와 야간파생상품시장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결제 운영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청산결제업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청산결제업무규정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청산결제를 위해 최대손실금액(VaR)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수 청산결제본부장은 청산결제수수료와 관련해 "ATS 출범 후에도 증권사 등 각 회원사에게 받는 청산결제수수료는 동일할 것"이라며 "다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ATS에게 이용료 형식으로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9 14:08:56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동백패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존 동백패스 후불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은행별 카드 결제일에 후불결제하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채무불이행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과 청소년, 외국인은 동백패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동백전과 교통카드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한 후 월 사용금액이 4만5000원을 초과하면 4만5000원 한도 내 초과분이 동백전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선불형 동백패스 카드는 오는 3월 18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과 동백전 충전은 동백전 앱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은 도시철도역, 편의점, '이즐충전소'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는 만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감안한 별도 환급한도 기준을 책정,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동백패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영문 누리집 및 QR코드를 통해 영문 동백패스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선불형 동백패스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카드만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도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의 케이(K)패스와도 연계해 시민 누구나 동백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백패스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지난 23일 기준 37만명이 가입했다. 시는 동백패스 시행 후 15만명가량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동백전을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8 18:29:0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동백패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존 동백패스 후불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은행별 카드 결제일에 후불 결제하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과 청소년, 외국인은 동백패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동백패스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동백전과 교통카드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교통카드 금액을 충전한 후 월 사용금액이 4만5000원을 초과하면 4만5000원 한도 내 초과분이 동백전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선불형 동백패스 카드는 오는 3월 18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과 동백전 충전은 동백전 앱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은 도시철도역, 편의점, '이즐충전소'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발급은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감안한 별도 환급 한도 기준을 책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동백패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영문 누리집 및 큐알(QR)코드를 통해 영문 동백패스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선불형 동백패스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카드만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와 외국인도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의 케이(K)패스와도 연계해 시민 누구나 동백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라고 전했다. 한편, 동백패스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지난 23일 기준 37만명이 가입했다. 시는 동백패스 시행 후 15만명가량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동백전을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8 09:00:42[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 5매를 54만9128원에 구매한 후 일정 기입이 잘못돼 결제 직후 예약 취소했다. 항공사는 자사 포인트로 환급 받을 경우 즉시 지급하나 현금으로의 환급은 90일 이상 지연된다고 했다. #.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돼 내용물이 오염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것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이다.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04 1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