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판결 패소와 관련해 한국 내 정부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가토는 일단 지난 1월 판결부터 "국제법이나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측에 대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8일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일본은 국가 주권이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손해 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려 했고 지난 4월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9-02 16:07:44[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에 대해 법원이 내년 3월까지 국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른바 위안부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배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을 내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이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산명시 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목록을 제시하고, 이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도 해야 한다. 다만 일본정부가 ‘국가면제’를 근거로 대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본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이론을 내세워 응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6월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배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이다. 다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본을 상대로 330만원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은 앞서 낸 소송의 절차를 끝내려면 소송비용 절차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마무리를 위해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1 17:38:09【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올 1월의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에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토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이 제기한 1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4월 소송에서는 '정반대'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는 '국가면제'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다. 가토 장관은 한국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과 관련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검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6-16 16:21:28[파이낸셜뉴스] 일본 상대 손해배상 1차 소송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제법 위반’ ‘문명국가들 사이 위신 저하’ 등을 언급한 재판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을 추심할 없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도 접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다. 제출된 목록은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같은 법원 민사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1인당 1억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일본 측이 대응하지 않아 확정됐다. 바뀐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30만원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사51단독부는 민사34부의 앞선 결정과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34부가 강조한 한일 위안부합의 준수 등 국제법상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비엔나협약 27조에 반하지 않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본안 확정판결은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 행위더라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등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놓고도 민사34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리 판단’만 할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 등 국가 간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15 17:23:15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당시 313억여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조상희 기자
2020-12-06 18:08:36[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당시 313억여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6 13:36:55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하기 위한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5일에도 이미 한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된 점,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기도 했다.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07 15:18:55이본, 장진사단 배우 이본이 장진 사단에 합류한 가운데, 과거 방송서 공개된 이본의 숨겨진 재력이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 이본은 지난 2013년 방송된 QTV '신동엽과 순위 정하는 여자'에서 "나는 재벌이다"라고 당당히 밝혀며 시선을 모았다. 당시 방송에서 이본은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본은 신청서 재산목록에 2억원 상당의 외제차와 72평대 아파트를 적어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취미 및 특기 사항에 골프, 스킨스쿠버, 보디빌딩이라고 적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정가은이 "언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자 이본은 "언니는 거짓말 안한다니까"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7일 '필름있수다' 측은 "최근 MBC '무한도전' 토토가 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배우 이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름있수다'는 장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매니지먼트사 겸 제작사로, 김슬기, 고경표, 김원해, 윤손하, 류덕환, 김예원, 안재홍 등 실력파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이본은 "본격적인 활동의 첫 단추였던 '토토가'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무척이나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1-08 07:52:08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목록에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적인 재산 외에도 예술작품과 보석, 중장비 등 이색목록들도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총 재산 1조9249억원으로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한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은 본인 명의의 병풍과 사진 각 1점, 회화 4점,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사진 작품 2점 등 1억9000여만원의 예술품을 보유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소장한 20세기 조각 작품 7점과 동물박제 6점 등 1억290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6000만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첼로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직업과 연관 있는 이색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전문건설업체 회장 출신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41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것 외에 850만원 상당의 굴착기와 860만원 상당의 공기압축기를 보유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억5800만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신고했다. 이유범 기자
2013-03-29 18:11:086·2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공직자 평균 재산총액은 8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달 31일 관보에 게재, 공개했다. ■기초단체장 ‘부자’..송영길, 빚만 7800만원 공개대상자들의 평균재산은 송영길 인천시장 등 8명의 광역단체장이 8억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8명이 5억7000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중 염홍철 대전시장은 21억9500만원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고 송 인천시장은 빚만 7800만원이었다. 시·도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31억8600만원을 신고해 최고 자산가였지만 곽 서울시교육감은 부채만 8억4600만원이라고 등록했다. 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은 12억5900만원이고 광역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621명의 평균재산은 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녕 대구시 의원은 120억6400만원을 신고해 광역의원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 최고 부자는 111억8800만원을 신고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었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순누락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산목록, 보석류에 노래저작권도 공직자들의 재산으로 보석류와 골프·콘도회원권, 동·서양화, 저작권, 가축 등 다양한 품목이 신고됐다. 노래 저작권, 특허권, 돼지 등도 있었다. 김길용 부산시 교육의원은 대중음악 작곡가인 차남의 노래에 대한 지적재산권(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등 75곡)을, 김세호 경북도의회 의원은 ‘폐기물 매립지 사면부를 이용한 침출수 배수시설 시공구조’라는 특허권을 신고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은 자동차(5억원 상당)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13대를, 김충석 전남 여수시장은 어업용 선박 5척을 등록했다. 또 농촌지역 공직자인 이수완 충북도의회 의원은 돼지 1300마리, 같은 의회 정헌 의원은 한우 70마리를, 우근민 제주지사는 말 2필(380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1993∼1994년 당시 가격으로 5500만원이 넘는 유화 2점을 구입했다고 밝혔고 같은 의회 심정규 의원은 운보 김기창 선생의 작품 등 4600만원 상당의 동양화 3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숙보 경기도의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10억6000만원 가량의 골프회원권 7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91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부모 명의의 골프와 헬스, 콘도 회원권 7억원 어치를 갖고 있었다.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인 귀금속 역시 많아 이대석 부산시의회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억2500만원 어치의 금을 신고했고 원경숙 경남도의회 의원은 1억7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루비 등 귀금속 7점을 등록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8-31 14: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