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식당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식당 주인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허모씨(5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호프집과 식당 등 두 곳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호프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어슬렁거리다 가게의 폐쇄회로(CC)TV를 건드렸고, 이에 업주 이모씨(50·여)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놀란 이씨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자 허씨는 이번엔 길 건너 해장국 식당에 뛰쳐 들어가 "너희가 음식에 마약을 넣어서 내게 줬다"며 종업원 최모씨(53·여)를 흉기로 위협했다.두 식당 종업원과 손님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최모씨(29)가 허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분노조절장애를 앓아 정신병원에 네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력이 있지만 위중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뻔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01-27 21:21:01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동료를 살해했더라도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있는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임용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B씨가 복직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완치증명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B씨의 복직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직과정에서 서울시에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B씨의 정신분열증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재발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 직속상관·동료들에게 복직 전에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03년 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아 휴직한 뒤 복직한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B씨에 의해 11차례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임용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1-23 15:12:00[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미니 멀티툴(캠핑용 다용도 칼)을 손에 쥔 채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미니 멀티툴을 압수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성 2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피해자 모두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0 11:22:39【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0여명에 이르는 주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집에 난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으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흉기로 인해 숨지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4-17 08:06:13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는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등에 의한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28일 송치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전날 성씨가 직접 만든 총기 시험을 했으며 향후 검찰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 신청 때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 범행 과정과 성씨의 정신병 진료 전력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성씨와 면담했다. 성씨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숙한 반면 높은 자존감과 과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범죄로 교도소 수감 이후 경찰.교도관 등에 대해 '자신을 음해한다'는 등의 편집증적 사고가 만들어졌다고 분석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0-28 17:28:47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는 편집증적 사고와 망상 등에 의한 누적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28일 송치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전날 성씨가 직접 만든 총기 시험을 했으며 향후 검찰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 신청 때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 범행 과정과 성씨의 정신병 진료 전력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성씨와 면담했다. 성씨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숙한 반면 높은 자존감과 과시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범죄로 교도소 수감 이후 경찰·교도관 등에 대해 '자신을 음해한다'는 등의 편집증적 사고가 만들어졌다고 분석됐다. 경찰은 성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왜곡된 분노를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기를 제작, 공격한 것으로 설명했다. 경찰은 또 성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씨가 9년여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4차례 정신분열 또는 정신분열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정신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출소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사제총탄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성씨는 이날 이웃주민인 부동산 업자 이모씨(68)가 평소 자신을 경멸한다는 등의 망상이 생겨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에 나섰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0-28 11:31:59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길을 가던 40대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모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오모씨(41)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가게에서 흉기를 준비, 오씨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2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한 정신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8-19 17:31:5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길을 가던 40대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서대문구 모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오모씨(41)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가게에서 흉기를 준비, 오씨를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2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한 정신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08-19 15:34:3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13:25:44[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재병역판정에서도 3급을 받은 뒤 2018년 10월 입대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재검 대상으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귀가 후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이후 2년여 뒤인 2020년 10월 의사로부터 '우울감, 불안, 분노 등이 반복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은 2021년 6월 A씨에게 4급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재검 직후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등의 언급을 했다. 2018년 귀가 조치된 직후에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소대장이 공익으로 빠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보내줬다.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하는 지인들에게 4급 판정을 받겠다는 의지를 수년 간 일관성 있게 피력하고, 허위 진료와 상담, 약물 복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지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A씨는 장기간 노력을 알면서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개월 간 5차례 진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했다. A씨 측은 정신과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까지 정신과적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우울, 불면증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병역 판정 전후 일상생활 등을 고려할 때 병역 감면 또는 기피 목적 외에 상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병력으로 헌법상 의무를 감면받고자 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5 16: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