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여경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전 파출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박모 경위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최근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A 경감이 지인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이었던 자신을 불러내고 비서 노릇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후 A 경감은 박 경위가 병가에 들어간 뒤 근무 태만과 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맞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 경감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잡고 포옹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경위 측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A 경감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을 실시했으나 A 경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경위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반면 A 경감이 받은 견책은 가장 수위가 낮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 경위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박 경위에 대한 진정을 취하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징계위 회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6 18:09:2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병가'를 쓰고 방청을 왔다고 발언한 여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실은 이 여경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 '휴가'를 '병가'로 과장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이 '허위병가' 내고 라디오 방청? 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경 A씨는 과천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이다. 방송된 내용과 달리 A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체력 검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뒤 25일에 진행된 컬투쇼 사전 녹화에 참여했다. 사연을 내는 과정에서 A씨가 휴가를 병가로 과장했고 이 내용이 방송되며 논란이 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방송된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방청했다. 당시 진행자는 방송 중 방청객의 문자 및 방청 사연 등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를 오셨답니다"라며 A씨의 사연을 읽었다. 진행자는 A씨에게 "회사는 (A씨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거로 (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이어 "무슨 회사인데 체력 검정까지 하냐"라고 질문했고 A씨는 "경찰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출연자는 "경찰공무원이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 내고 (방청을 왔다는 거냐)"라며 놀랐고 진행자도 "이름 나가도 괜찮아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라고 했다. 진행자는 "너무 재밌게 보시던데. (방청하면서) 치유가 된 거 아닐까요"라고 농담했다. 비난의 글 쏟아지자.. "휴가 냈어요" 사실 밝혀 이날 방송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다가 황당했다"라며 "전 국민이 다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뒤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말하다니"라며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라디오 게스트들도 헛웃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선을 넘었다", "감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8 18:32:44[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청문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이 지난 14일 새벽 시간대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며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매제의 불륜 행위를 목격한 친오빠라 자신을 밝힌 B씨는 '야간근무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 한 차례 용서한 바 있지만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밤 상간녀의 집에서 매제가 야간 근무 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간녀의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야간 근무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 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사생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09-23 10:07:14최근 대법원이 시민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경찰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소인 A씨는 경찰에 거부당한 고소건을 검찰에 다시 제출했고, 이후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업무가 늘어난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고소장 접수 거부'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늘어난 경찰의 고소장 접수거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겸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최근 들어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0일 '수사권 조정 부작용?…고소장 접수 거부·반려하는 경찰 <본지 5월11일 27면(클릭)>' 보도를 통해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 접수를 거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경찰 업무 과중으로 근거 없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위법한 접수 거부 사례 등을 모아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경찰청에 문제재기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찰과,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소인 A씨는 2015년 4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관 B씨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같은 건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피고를 사기죄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인 C씨에게 B씨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경찰인 C씨는 민원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두 경찰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 민원 접수 거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소장 접수 거부해도 대책 없다 A씨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접수 거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해 승소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범죄를 제외한 고소 사건은 경찰에만 접수를 할 수 있어 A씨처럼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고소장 반려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데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면 고소인은 방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복수일 경우 경찰서가 다른 관할로 접수를 떠넘기거나, 법적 지식이 없는 고소인에게 '억지 동의'를 받아 고소장을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응철 변호사는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거부를 당할 경우 다른 수사관에게 접수를 요청하거나,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수사관 및 그 접수 거부 행위에 대하여 당해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에 상담(민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 과중이나 수사관 능력 부족으로 고소·고발을 반려한다는 일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은 민사사안이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안 등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고소인 동의를 받아 반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3 17:44:45경찰관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반려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했다면 직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와 함께 민원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친절·공정의무는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와 김모 경위, 임모 경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 A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당직근무였던 김 경위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 결국 이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고소장 접수 반려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김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씨는 며칠 뒤 다시 청문감사실 소속인 임 경위에게 전화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임 경위는 바쁜 일 때문에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 김 경위와 임 경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김 경위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임 경위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김 경위와 임 경위를 상대로 100만원씩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도 이들과 함께 공동 배상을 하라며 각각 5만원을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20 17:57:59[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반려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했다면 직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와 함께 민원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친절·공정의무는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와 김모 경위, 임모 경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4월 A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당직근무였던 김 경위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결국 이씨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고소장 접수 반려가 비위에 해당한다며 김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씨는 이어 며칠 뒤 다시 청문감사실 소속인 임 경위에게 전화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임 경위는 바쁜 일 때문에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에 피고 김 경위와 임 경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김 경위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임 경위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부당하게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김 경위와 임 경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도 이들 경위와 함께 공동 배상을 하라며 각각 5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일실·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 경위는 이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김 경위에게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국가와 김 경위가 공동으로 5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임 경위에 대해서는 ”이씨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인정, 5만원을 임 경위와 공동으로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20 09:31:54대통령 공약으로 통합추진단까지 꾸려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제동을 걸고 나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19일 부산시민단체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로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집는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1단계 재개발구역에 총사업비 1700억여원을 투입해 트램,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인사로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일부 담당자가 트램을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크고 신규 공정으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총사업비(2조4221억원) 변경 없이 항목 내 조정을 통해 공공콘텐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각종 절차를 밟아 진행돼 온 사업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확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감사실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쪽보다 제동을 걸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원도심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트램 추진 중단을 함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게 부산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부두(준공업지역)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돼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게 된다.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인 부산시에 있는 만큼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모두 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이른 시일 내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통합추진단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등으로 이원화하고 부산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의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장까지 나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 중단지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이 지휘 라인에 있는 만큼 신임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측은 "북항재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04-19 18:44:17[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공약으로 통합추진단까지 특별히 꾸려 속도감있게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제동을 걸고 나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시민단체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로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뒤집는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1단계 재개발구역에 총 사업비 1700억여원을 투입해 트램,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인사로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일부 담당자가 트램을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크고 신규 공정으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총 사업비(2조 4221억원) 변경없이 항목 내 조정을 통해 공공콘텐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각종 절차를 밟아 진행돼 온 사업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확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감사실이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쪽보다 제동을 걸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원도심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트램 추진 중단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게 부산 시민단체 지적이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부두(준공업지역)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돼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게 된다.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인 부산시에 있는 만큼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모두 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이른 시일 내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통합추진단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등으로 이원화하고 부산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의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장까지 나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 중단지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이 지휘 라인에 있는 만큼 신임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측은 "북항재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1-04-19 10:47:50[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가 26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청문회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가 이뤄졌다. 더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마요카스 지명자는 이날 찬성 7표, 반대 4표로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 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존 코닌(공화·텍사스), 조시 하울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2차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추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미국내 극단주의 부상, 솔라윈즈 사이버 공격 같은 사이버 안보 위험 증대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준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마요카스 인준에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왔다. 하울리 의원은 쿠바 출신인 마요카스가 강력한 이민규제와 멕시코 장벽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마요카스가 미 시민권·이민국 책임자로 있던 당시 일부 이민 사안에 간섭했다는 감사실 보고서를 들이대기도 했다. 마요카스가 상원 인준을 완전히 통과하면 바이든 행정부 안보팀은 진용이 거의 갖춰지게 된다. 상원은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인준했고, 이날 중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 인준도 이뤄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1-27 02:56:1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부터 신변보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서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며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신변보호 조치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다. 담당 경찰관의 정례적인 전화 연락, 순찰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보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고, A씨 측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의 전 비서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13 11: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