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경리가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9 14:30:3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천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10:13:3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9년간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경리는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가벼운 처벌은 받은 바 있다.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액수 또한 커지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몸 담은 경기 시흥의 한 회사에서 9억7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얻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 2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9 09:29:41[파이낸셜뉴스]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결혼자금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3257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급여와 회사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 매년 여러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다. 또 고가의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부모님 집 구입, 조카 병원비 등에 돈을 쓰기도 했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썼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13 09:50:24[파이낸셜뉴스] 24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횡령죄 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3 08:02:08[파이낸셜뉴스]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일하지 않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를 찾아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엄청 조치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자행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유형별로 묶었을 뿐, 3명이 아닌 그 이상 인원이 연루돼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복수 경우에 해당하는 회계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41개 등록회계법인 중 하나다. 우선 A회계사는 본인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결정이 아닌, 오로지 담당 회계사 판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고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 배우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내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체계도 부재했다. 결국 이들은 업무 수행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과도한 금액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 용역 거래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거래처는 음식점(배우자 소유),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동생 소유)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인데다 전환사채(CB)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하청을 주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회계사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 부모에게 청소 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줬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 및 보상 체계 적절성 등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됐고, 해당 부당 거래 혐의도 이때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계법인은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부당 행위 관련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여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1-01 10:05: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처럼 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와 거래처는 이를 속이기 위해 4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신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24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30 09:05: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화원들의 밥값 등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미화원들이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 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30억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울주군에서는 청소대형업체 A업체 관계자가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울주군 B업체 대표와 중구의 C업체 등 2곳은 환경미화원들의 식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20234년도 대행 업체 입찰에서 이와 관련된 울산 동구의 4개 업체, 울산 중구의 5개 업체, 울주군의 2개 업체 등 11곳을 모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대로라면 이들 부정당 업자들이 그대로 내년 대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해당 지역 구청장과 군수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최소한 입찰 참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25 11:34:22[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건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횡령액은 562억원에 달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4 13:55:15[파이낸셜뉴스]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외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4 07: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