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에게 고액의 데이터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뵈러 갔다는 손주 A씨가 너무 속상하다며 글을 올렸다. A씨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며 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A씨는 사용법을 설명하다 우연히 가입 정보를 보게 됐다. 휴대폰 기계는 갤럭시A12 모델이었고 할부원금은 29만2224원이었다. 그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요금제가 10만5000원짜리였다는 사실이었다. 애써 웃으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던 A씨는 요금제 때문에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원대 기기를 29만원에 사게 하고 요금제는 10만원이 넘는 걸로 넣어놨다"며 "할머니는 인터넷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1936년생 87세의 고령으로 데이터 100G 요금제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만든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할머니가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며 "어머니는 석 달만 7만원대가 나오고 이후에는 2만원대로 요금이 나온다고 들으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할머니가 선택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만 몇천원 정도 받는 것 같다"며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원대에 기기값이 할부로 2만원 넘게 나와 총 9만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6월 10일 개통으로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12에 10만원 요금제라니. 날강도다", "휴대폰 판 사람은 자신의 본인 할머니한테도 사기 칠 사람인 듯", "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 등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A씨에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기기를 제값 다 주고 샀기 때문에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8 23:29:55'LTE 40' 휴대폰 요금제를 월 4만원만 내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부가세(10%)를 포함해 4만4000원을 받는 이른바 이동통신사의 '꼼수 요금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통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예컨데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는 부가세(10%)를 포함해 4만4000원을 지불하지만 이통사들은 월 4만원만 내는 요금제 처럼 홍보했다는 것. 반면 항공요금은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도 부가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 'LTE 무한 90'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방안'은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2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4만6200원인 만큼 '46 요금제'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것. 또한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04-07 08:50:50KT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T CS와 KT IS는 고객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의 통화 패턴에 맞는 휴대폰 구매와 요금제 상담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사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KT 고객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명의 상담사가 휴대폰을 비롯해 인터넷, 인터넷TV(IPTV), 와이브로 등 다양한 유·무선 통신 상품에 대한 구매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KT 고객센터에 접수된 상품구매는 2013년 7만4000건에서 2014년 11만8000건으로 증가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고객센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KT의 고객관계 관리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교체주기, 통화 및 데이터 사용량, 민원 내역 등 고객의 통화 패턴과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휴대폰과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다. KT CS 천성일 고객서비스부문장은 "고객센터는 고객 니즈와 통화패턴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마케팅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며 "KT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통신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IS 최재의 고객서비스사업부문장은 "휴대폰과 요금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KT 고객센터에서 바쁜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애 기자
2015-04-07 17:37:29\r 단통법 시행 6개월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시행 초기 휴대폰 보조금이 줄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단통법으로 인해 지난 6개월 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감소, 기기변경의 확산,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휴대폰 값은 90만원대 전략폰 중심으로 출고가가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요금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미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만7000여곳에 달하는 휴대폰 유통망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유지되고 있다.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숙제가 여전히 남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달 가계통신비 6300원 줄어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2014년 4·4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집계한 결과 한달 14만8422원으로 전년 동기 15만4773원 대비 4.1%, 직전 분기 대비 1.8% 각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휴대폰 보조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평균 가입요금 수준 등이 법 시행 전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또 미래부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이동통신 가입 유형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신규가입 36.0%, 번호이동 29.2%, 기기변경이 34.8%를 각각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번호이동 38.9%, 기기변경은 26.2%로 번호이동 가입비중이 줄고 기기변경 가입비중은 늘어난 것이다.미래부는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법 시행 후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에 따라 통신 과소비가 줄어들고 가입 시 평균요금 수준 인하 등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비대한 유통망 개선 숙제 남아 다만 유통현장의 페이백(기기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등 불법행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6 출시 시 이통 3사는 리베이트 과다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또 올 초 SK텔레콤이 대리점·유통점에 리베이트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비대해진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6개월만에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유통망 개선 정책과 이동통신 회사들의 가입자 숫자 중심 경쟁 체제 등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싼 휴대폰 출고가는 여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휴대폰 가격도 여전히 높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법 시행 이후 올 3월까지 총 41종(88건)의 출고가를 낮추는데 그쳤다. 특히 신형 고사양 스마트폰은 여전히 출고가격이 90만~100만원을 훌쩍 넘는 높은 가격을 고수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보다는 중저가 단말기를 찾게 되면서 전반적인 구매가가 낮아지게 된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5-03-31 17:05:13오는 10월부터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저가 이통 요금제 가입자도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는 단말기 보조금(25만∼35만원)을 요금할인 형태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이통 가입자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해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현행 보조금 27만원 기준 이통사 몫의 보조금 22만5000원과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을 이통 대리점이 아닌 외부에서 별도로 구매하거나 중고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시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이통서비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간 고가와 저가로 나눠 보조금 혜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요금할인제도 손질됐다. 그 일환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고가 요금제에 버금가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시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토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4-07-10 17:19:17만 65세 이상 노년층과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쉽고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신서비스가 이달부터 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노년층과 어린이들이 유익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세대별 맞춤형 통신서비스'를 내놓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필수 기능을 모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이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긴급신고'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기존 노년층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기본량을 모두 쓰면 미리 지정한 1~3회선까지 통화료를 10~30% 인하해준다. 무선인터넷 제공량도 50~100MB 추가 제공된다. 어린이들은 위치확인, 스마트폰 사용시간·사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관리 등을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모드'를 제공한다. 또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위치조회' '유해물 차단서비스' 등을 무료(SK텔레콤·KT) 혹은 대폭 할인된 금액(LG U+ 2000원→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이달 중 출시하고, KT와 LG U+는 11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향후 일반폰(피처폰)을 선호하는 노년층을 위해 긴급호출 기능 등이 내장된 어르신 전용 피처폰의 출시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3-09-16 03:16:52만 65세 이상 노년층과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쉽고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신서비스가 이달부터 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노년층과 어린이들이 유익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세대별 맞춤형 통신서비스'를 내놓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필수 기능을 모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이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긴급신고'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기존 노년층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기본량을 모두 쓰면 미리 지정한 1~3회선까지 통화료를 10~30% 인하해준다. 무선인터넷 제공량도 50~100MB 추가 제공된다. 어린이들은 위치확인, 스마트폰 사용시간·사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관리 등을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모드'를 제공한다. 또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위치조회' '유해물 차단서비스' 등을 무료(SK텔레콤·KT) 혹은 대폭 할인된 금액(LG U+ 2000원→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이달 중 출시하고, KT와 LG U+는 11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향후 일반폰(피처폰)을 선호하는 노년층을 위해 긴급호출 기능 등이 내장된 어르신 전용 피처폰의 출시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3-09-15 16:48:03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정확하게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고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초이스는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 관련 조회서비스(미환급금, 모바일 상품권 조회, 명의도용 여부) 등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 서비스의 요금 상품이 다양화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습관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져 유용하다. 이번 스마트초이스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제 추천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또 이용 패턴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실제 사용량(3개월분)을 표시한 엑셀 파일을 내려받은 뒤 스마트초이스에 업로드하면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7만2000원 요금을 지불하는 'LTE 72' 요금제 가입자가 자신의 평균 사용량인 '음성 통화170분, 문자메시지(SMS) 190건, 무선인터넷 2.5GB'에 기반한 파일을 등록하면 월 5만2000원인 'LTE 52' 요금제를 추천받아 월 2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SK텔레콤 및 KT 이용자의 28일부터, LG U+의 경우 9월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직전 3개월 분 사용량 정보 파일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는 또 이번 달부터 요금 고지서에서도 직전 4개월간의 사용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스마트초이스 개선으로 이용자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요금제 추천 등 요금 관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향후 스마트초이스에서 유선통신 및 결합서비스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3-08-28 14:15:30SK텔레콤이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와 일정 수준 데이터망으로 추가 요금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격 도입한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제한요금제 출시에 따른 무선통신망 확충과 저렴한 유선통신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새로운 통신세상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월 5만5000원 이상이면 휴대폰 인터넷 무제한 SK텔레콤은 음성통화·무선인터넷 통합요금제 ‘올인원55’ 이상(올인원55∼95)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데이터 용량을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월 5만5000∼9만5000원을 내면 3세대(3G) 이동통신망에서 인터넷을 맘껏 쓸 수 있는 것.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기기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 테더링(휴대폰을 모뎀으로 노트북 등으로 무선인터넷 사용)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인원55 이상에 가입하면 스카이프 등 솔루션을 이용해 m-VoIP도 활용할 수 있다. 요금제에 따라 m-VoIP용으로 200∼700MB(통화시간 환산 시 약 16∼58시간) 용량을 쓸 수 있다.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면 m-VoIP 사용은 자동 차단한다. 대신 올인원35·45 이용자는 기존대로 무선인터넷 용량(100·500MB)을 제공하고 m-VoIP도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정 사장은 “‘갤럭시S’ 가입자 중 약 55%가 올인원55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 이번 무제한요금제 출시 등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빅뱅’을 이룰 것”이라며 “m-VoIP 역시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는 고객가치 향상 등 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LTE 상용화..연내 무선랜지역 1만5000곳 구축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고속패킷접속(HSPA)+ 망을 상용화한다. HSPA+의 이론상 파일 올리기 속도는 5.76메가(Mbps), 내려 받기 속도는 21Mbps다. 기존 고속상·하향패킷접속(HSDPA·HSUPA)보다 파일 내려 받기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다. 연내 이동통신 기지국당 용량도 현재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4G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롱 텀 에볼루션(LTE)은 내년 서울지역 상용화를 시작으로 오는 2013년 전국망을 구축키로 했다. LTE는 이론상 파일 올리기 및 내려 받기 속도가 각각 43Mbps, 86Mbps에 이른다. 모든 휴대폰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무선랜(Wi-Fi) 지역 ‘T와이파이 존’은 연내 1만5000곳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 늘린 규모다. SK텔레콤은 지난 달 말 기준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000곳의 T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 SK텔레콤은 미국에서 나타난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출시 후 통신망 품질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위험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소수 이용자의 과도한 무선인터넷 사용으로 데이터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이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가족결합으로 유선통신상품 무료제공 SK텔레콤은 가족 내 휴대폰 사용자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의 기본료를 무료로 해주는 결합상품도 내놓는다. 가족 내 SK텔레콤 휴대폰 사용자가 2명이면 유선전화 기본료를, 3명이면 초고속인터넷, 4명이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5명이면 IPTV까지 3개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유선상품은 3년 약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밖에 SK텔레콤은 회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상품개발 혁신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 대 기업 간(B2B) 간 통신융합 시장 공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번 유·무선 서비스 혁신으로 사업자 간 본원적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키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1위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2010-07-14 10:01:38다음 달부터 KT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폰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휴대폰을 노트북이나 전자책(e북) 같은 모바일기기에 연결해 1메가바이트(MB)당 51.2원의 싼값으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i슬림·라이트·미디어·스페셜·프리미엄·Talk’와 ‘스마트100·500·1000’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KT는 휴대폰을 노트북에 모뎀 대용으로 연결해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용량을 노트북에서도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서비스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테더링서비스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KT의 스마트폰 요금제만 가입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꼭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일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용 요금제에 가입하면 테더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노트북이나 e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무선랜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같은 별도의 모뎀이 필요하고 요금제도 따로 가입해야 해 불편했다. 그러나 테더링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뎀이나 적외선 연결포트로 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KT는 그동안에도 테더링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무선인터넷 요금이 �당 2660원으로 비싸 사실상 일반인이 쓰기는 어려운 서비스다. 그러나 이번에 테더링 약관이 새로 마련되면서 �당 51.2원의 저렴한 휴대폰 무선인터넷 요금이 적용되는 것. 이를테면 KT의 이동전화를 쓰는 가입자가 노트북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일이 많다면 i요금제나 스마트요금제에 가입한 뒤 범용직렬버스(USB)나 블루투스 같은 노트북과 휴대폰 연결장치를 구입해 누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쓰면 된다. 월 4만5000원을 내는 i라이트에는 월 500�의 무선인터넷이 제공되는데 일반인들은 휴대폰으로 한달간 무선인터넷을 200�도 채 사용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럴 때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하면 자신의 요금만큼 알뜰하게 무선인터넷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KT는 “이번에 신고한 테더링서비스는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테더링 사용자들의 무선인터넷 사용량과 KT의 이동통신망이 부족한지 등을 세밀히 따져 내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2010-04-23 20: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