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짜고 행담도개발 사업비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로공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서면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채를 인수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전 사장이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준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행담도 2단계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전 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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