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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 김재복씨 징역 4년 확정..대법(종합)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짜고 행담도개발 사업비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로공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서면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채를 인수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전 사장이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준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행담도 2단계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전 사장은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