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한 물건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건들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 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께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4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제품의 성기 색상과 모양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 및 제품 설명사진 등 을 공연히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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