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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섰던 20대 아들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살인 및 방화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수면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의 양팔에 상처를 입힌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22∼23일 이틀간 예정됐으나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 등이 길어지면서 판결이 24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선고됐다.

재판을 지켜봤던 12명의 배심원들은 3시간 30분에 이르는 평의를 거쳐 조씨에 대해 살인과 방화 혐의는 6대3으로 무죄를, 상해 혐의는 6대3으로 유죄를 각각 평결했다.

재판부와 배심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