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재벌기업 창업주 장남을 상대로 한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여)는 모 그룹 창업자의 장남을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과거양육비 상환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스무살이었던 1961년 창업자 장남과 만나 3년간 동거하면서 1963년께 아들을 출산했지만 박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창업자가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박씨는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혼자서 양육의 모든 부담을 감당했다”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양육비 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만큼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원꼴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아들은 2004년 창업자 장남을 상대로 친자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아들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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