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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불만' 차량 불지른 40대 검거

【 이천=장충식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으로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23·여)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였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