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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엔 선거운동원 1명 지원

정개특위 2차 회의.. 가산점 받은 정치적 소수자 당내 경선에서 선출 안되면 해당 지역구 출마 불가 규정

앞으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는 23일 오전 2차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특위측은 밝혔다.

우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운동원으로 공식 등록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의 선거운동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무리없이 합의한 것이다.

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 편의를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400만원,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토록 하는 것을 강화시켜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용)지 송.수신을 위해 팩시밀리를 사용한 일련의 선상투표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를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고 소위측은 전했다.

이밖에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재판결과를 통보토록 했으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느슨한 경력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소위측의 설명이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가산토록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원 + (인구수×200원)+(읍면동 수 ×200만원)이다.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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