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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가게에 분노할 필요 없는 이유

병원·약국·학원·가구점·피트니스 클럽 등
77개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발급 거부하면 거래액 20% 가산세 물어
거부 가게 신고 시 20%만큼의 포상금도

'현금영수증 거부' 가게에 분노할 필요 없는 이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온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2019.07.24. pmkeu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물건값의 10%만큼 부가세가 붙는다"고 얘기하는 주인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죠? "현금 영수증을 내주는 대신 깎아주겠다"는 유혹(?)도 받아보셨을 테고요.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이런 행위를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정한 69개 업종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 대금의 20%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69개 업종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각종 전문직종업부터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원 등 의원업, 외국어·예술·일반교습·운전 등 학원업, 피부미용·비만 관리·마사지·손톱 및 발톱 관리 등 신체 관리업, 가구·전기용품·안경·중고 자동차 등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 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도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속합니다. 약국, 피트니스 클럽 등이 이에 해당해요.

'현금영수증 거부' 가게에 분노할 필요 없는 이유
(출처=뉴시스/NEWSIS)
만약 이런 업종의 가게에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서 가게 주인이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미발급 금액의 20%만큼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게 주인은 발급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건별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가산세 5000원)로 냅니다.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신고 포상금도 발급 거부 금액의 20%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발급 거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의 '거래액 10만원 미만 제재'(발급 거부 금액의 5%만큼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포상금 역시 발급 거부 금액의 20%만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의무는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가게에만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가게에 분노할 필요 없는 이유
[서울=뉴시스]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아주 영세한 가게를 제외하고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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