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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2254개 성착취물 사들인 20대 남성 집행유예

‘n번방’서 2254개 성착취물 사들인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들여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춘천지역 자택에서 휴대폰을 이용, 트위터에 접속해 일명 켈리가 ‘희귀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성착취 영상 판매 글 관련 링크를 접하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A씨는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를 보내주고,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된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했다. 나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이들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유포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서 2254개 성착취물 사들인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