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하드코어 포르노와 유사" 처벌 주장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이낸셜뉴스]
유명 K-팝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창작물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에 이어 불법 음성 합성영상을 일컫는 ‘섹테(Sextape)’가 논란이 되면서 ‘성 착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위 ‘팬심’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정치권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사이트에서 알페스와 섹테가 버젓이 유통되면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알페스와 섹테가 지워지고 있다”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알페스 성착취 논란이 불거지자 '팬덤 하위 문화의 한 갈래'라는 주장과 '명백한 성범죄'라는 시각이 치열하게 대립한 바 있다.
알페스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삼아 동성 간 성관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소설 등을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알페스는 아이돌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성행위 장면이 묘사돼 있다.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하기도 했다.
약 20년 전부터 '팬픽' 문화의 한 장르로 소비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성적 묘사가 많아졌고 특히 알페스를 판매해 수익도 챙기오 있다. 수위가 높은 장면을 무료로 보여준 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섹테는 남성 아이돌들의 음성을 조작·합성해 신음소리처럼 만들거나 동성연애자들의 음란영상에 합성하는 등 성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영상들도 여전히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알페스와 섹테 모두 더 이상 팬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페스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동의 없이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 부적절한 묘사들이 적나라하게 이뤄지는 탓에 창작물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라는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 아이돌이 대상이 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수 유명인들은 성적 대상화나 성범죄에 자주 노출돼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섹테도 마찬가지다. 신음 소리처럼 인위적으로 영상을 가공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동영상을 실제 인물의 얼굴과 합성하는 기술)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될 수 있다.
처벌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도 꾸준히 등장한다. 지난 14일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는 "'섹테'라 함은 기본적으로 음란 영상에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덧씌워서, 마치 그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성범죄"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 모임 ‘요즘것들연구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남성 아이돌을 소재로 한 성착취물 ‘알페스’와 ‘섹테’의 제조자 및 유포자 110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알페스'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스1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