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 1만7000명 동의
청원인 “담당 경찰관, 설명도 없다”
“‘정신병력’으로 프리패스 되는 일 없어야”
사진=SBS 제공
[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택시기사의 딸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을 25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며 “아버지 흔적들이 집에 남아 있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이어 “현관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것만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을 나가 본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머리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었다”라며 “장례를 마친 후 경찰서에 찾아가 그간 조사 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후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만 받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는 “용감한 시민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만 있을 뿐 담당 경찰관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이 23세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짚었다. 그의 요청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사형 구형 및 선고’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앞서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는 오후 9시50분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씨를 다짜고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과 가슴 등 신체부위를 약 20차례 찔려 숨졌다는 게 피해자 딸 설명이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택시가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