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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다” 신고한 20대 아들, 그가 범인이었다

경찰, 범죄 혐의점 포착..5개월 간 내사
“자택에 외부인 출입 사실 없어”

“아버지 돌아가셨다” 신고한 20대 아들, 그가 범인이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한 20대 아들이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존속살해범으로 결론 나 구속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전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약 5개월 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의학자 3명은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 사망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B씨가 숨지기 전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2주일분을 모두 살폈고, 집에는 이들 부자 외에 어떤 사람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B씨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부검 감정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