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리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에 29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반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 전 대표의 모든 피고발 혐의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나 전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와 성적 비리,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전횡 비리 의혹 등 다수의 범죄혐의에 관해 13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윤석열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나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시간만 끌다가, 나 전 대표의 모든 피고발 혐의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여권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총 4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건의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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