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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당초대로 유지돼야"

행양수산부에 기존 면적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 예정


평택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당초대로 유지돼야"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30일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축소한 것에 대해 "당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에 2종 항만배후단지 기존 면적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해양수산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183만8000㎡에서 59만5000㎡로 현재 계획면적대비 약 32%로 축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해 평택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은 지난 1986년 개항된 신생항만으로 2000년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시작했고, 현재에는 총 화물처리량 1억t 이상 처리(전국 5위), 컨테이너 화물 90만TEU 이상 처리(전국 4위), 자동차 화물 140만대 이상 처리(전국 1위)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등 타 항만과 달리 항만 배후도심지 없이 개발돼 주거시설과 의료 및 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해 인력확보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타 항만대비 높은 인건비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평택시 해안선은 남양호부터 평택호까지 전 구간이 LNG기지, 해군2함대, 평택항, 평택항 배후단지 등 중앙정부의 산업・안보 정책에 모두 편입되고,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돼 해양도시임에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해안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 및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과 항만기본계획의 평택항 육성방향을 근거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했다.

이후 2018년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3차례 공모를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공모 참여자가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에는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개발면적 취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당초대로 추진되야 한다" 며 "평택발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