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대전 서구 둔산동 기상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유 청장을 불송치 결정을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유 청장이) 나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으며 무혐의 결정됐다는 공문을 지난 24일 수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기상청장에 임명된 유 청장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사 검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23일 대통령실은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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