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보낸 편지와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모씨를 만나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서신과 말이 모두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이 전 기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이나 지씨를 통해 한 말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편지에 쓰거나 넌지시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한 정도"라며 "각각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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