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교체된 담인 C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월 이후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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