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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밝혀

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면 봉쇄령을 내리고 전력, 식량, 연료 등을 원천 차단했으며, 약 3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해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포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명하다.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공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르크 판무관은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빼앗아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집단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이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50주년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번 분쟁으로 양측에서는 이스라엘 900명, 가자지구 700여명 등 총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면 봉쇄령을 내리고 전력, 식량, 연료 등을 원천 차단했으며, 약 3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해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