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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법원 "공정성 저해 인정 어려워…직위해제 처분 위법"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