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성 저해 인정 어려워…직위해제 처분 위법"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