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통제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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