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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라이더 발목에 전자발찌 '소름'..."배달업체, 확인도 안 하나"

우연히 본 라이더 발목에 전자발찌 '소름'..."배달업체, 확인도 안 하나"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공개된 사진에는 잠시 정차 중인 라이더의 발목에 전자 발찌가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업체는 확인도 안하나"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갑자기 무서워진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