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명품백 수수' 최재영 기소 권고에...고심 깊어진 검찰

'명품백 수수' 최재영 기소 권고에...고심 깊어진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수심위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김 여사 수심위와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다.

수심위는 오후 2시에 심의를 시작해 8시간 30분이 지나 결론을 내놨다. 위원 15명 중 8명은 '기소 권고', 7명은 '불기소 권고'에 표를 던지는 등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수심위의 최대 쟁점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최 목사 측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건넨 샤 향수 및 화장품 세트와 양주 및 전통주, 명품백 등이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을 띤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과 녹음 파일 등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감사 표시거나 접견 수단이었을 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에 대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사팀과는 달리 최소한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논리상 기소 처분 의결이 불가능하다.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을 권고를 따르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수심위의 기소 권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야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최 목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금품을 건넨 사람만 기소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모든 결론이 검찰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같은 사실관계로 묶여있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다른 권고가 나온 만큼 검찰이 셈법이 어려워졌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법리적인 근거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