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집무실에서 임용장 수여, 임기 2년
시민단체, 이화영 검찰 자료 유출, 총선당시 성희롱 파문 등 '재고 요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변호사를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현근택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 제2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앞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특례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 변호사가 지난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해가면서 강행할 당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결정을 재고해달라. 현 변호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