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코트라, 16일 보고서 발간
"규제 준수, FTA 활용 등 필수"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호주 식품 수출 A to Z’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6일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호주 식품 수출 A to Z’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식품 산업 현황 분석, 호주 식품 소비 트렌드 및 시장 수요 소개, 호주 식품 정책 및 수출입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호주 식품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코트라가 해당 보고서를 낸 이유는 호주 식품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호주 식품 시장 규모는 약 1285억호주달러(약 117조19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밀, 소고기, 카놀라가 있으며, 수입 품목은 조제식료품, 빵, 위스키 등이 있다.
한국산 식품 수입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에는 2억1250만달러(약 2967억원)에 달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인스턴트 라면, 스낵, 김, 소스류 등이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으로 식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호주의 중심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호주로의 식품 수출은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코트라 설명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ANZFSC)를 통해 라벨링, 영양정보, 성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관리한다. 농수산임업부(DAFF)는 생물보안 및 수입 검사를 감독한다.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BICON)을 활용, 식품별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식품 검사 제도(IFIS)를 통해 위험 및 감시 식품은 철저한 검역을 거친다.
한국 수출업체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BICON을 통한 수입 허가 신청과 라벨링 규정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코트라는 한국 기업이 호주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지 규제 철저히 준수, 한-호 자유무역협정 활용,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묘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장은 "건강 지향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호주의 식품 안전 기준과 라벨링 규정 등 현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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