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20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이다. 병·의원, 학원과 인적용역사업자인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해당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은 2.9%에서 3.5%로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신고 때 부터 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도입했다. 2024년 귀속인 이번 신고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한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때 유의사항도 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임대수입금액의 0.2%가 책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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