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범법자된 것"
검찰·공정위에 고발..법적 방법 외 플랜B도 고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화상간담회 캡쳐
화상간담회 캡쳐
[파이낸셜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우리(MBK파트너스-영풍)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고 토로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등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방법 외 플랜B도 고민 중이다.
24일 김 부회장은 화상 간담회를 통해 "탈법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 대표, 최씨 가문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다.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3일 임시주주총회는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버리고, 행동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데 주총에서 합의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부회장은 "저희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형식을 임의로 만들어 순환출자의 고리를 만들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막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들도 순환출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한국의 공정위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 아연제련업을 하는 호주의 아연제련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SMC)는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구조는 '영풍(25.4%,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포함해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 41.0%)→고려아연(100%)→SMH(100%)→SMC(10.3%)→영풍'이 됐다. SMH는 SMC를 포함해 신재생하는 아크에너지를 포함한 홀딩스다.
고려아연의 CEO(최고경영자)인 최 회장은 SMH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다. 이외 박기덕 대표, 최 회장의 사촌인 최주원 이사가 재임하고 있다.
SMC는 박기덕 대표, 이승채 이사가 재임한다. 최 회장, 최주원 이사는 2025년 1월에 사임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36조 탈법금지에 따르면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며 "제3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은 물론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행위 중지,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임원 사임,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 공표, 공시의무 이행 또는 정정한다.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은 575억원의 20%까지 과징금을 나올 수 있다. 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최 회장, 박기덕 대표는 물론 고려아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의결권 제한을 위한 목적이라고 시인했다. 제23조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의결권이 없다. SMC의 의결권이 없어진다"며 "SMC는 아연제련이 아닌 쓸데없는 곳에 투자해 고려아연의 범죄행위에 가담으로 형사상 문제가 있고 순자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3일 임시주총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23일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성공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을 통해 출석 의결권의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이사회에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회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나섰다.
이날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석으로 제한돼 남은 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와 관계 없이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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