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홍장원·여인형 출석… '정치인 체포지시' 진실공방 벌인다 [탄핵 정국, 헌재의 시간]

4일 尹탄핵심판 재개 '분수령'
비상계엄 핵심인물 증인 신문
국회봉쇄 불법지시 의혹 쟁점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가능성

홍장원·여인형 출석… '정치인 체포지시' 진실공방 벌인다 [탄핵 정국, 헌재의 시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포인트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대에 설 예정인 군·관 지휘부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심리를 쉬어가다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엄사태 관련 진상 파악에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든 수사기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들 증인이 헌재에서 수사기관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할지 여부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헌재나 수시기관 중 한 곳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모두 내란 주요 인물로 지목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윗선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죄의 무게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시였다거나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4차 변론기일 때처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린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