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배달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환각 상태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한 빌라 공동현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1시30분 쯤 A씨를 체포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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