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마 등 투약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35)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35)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태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고발인은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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