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 위법하다 볼 수 없어"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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