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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계엄 당시 1만 학살 계획'은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착수"

與 "이재명 '계엄 당시 1만 학살 계획'은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착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