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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