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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자진사퇴가 상식…대통령 후보 고집한다면 국민 모욕"

"법 앞에 예외없다는 헌법원칙 재확인"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사법적 경고"
"민주,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후보 교체해야"
민주 '헌법84조' 주장엔 "말도 안되는 해석"
"2심 판결 대선 전에 나와야"

권영세 "이재명, 자진사퇴가 상식…대통령 후보 고집한다면 국민 모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가 담긴 파기 환송 결정을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대해 "단순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가 상고심 이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내린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이견이 갈리는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나? 그렇지 않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국회가 탄핵심판까지 하는 걸로 해석하나? 그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5년 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서 중단된다는 해석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추'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진행된 재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재판을 한 것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론 (대선이)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마 대법원이 입장에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시간을 줬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