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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내주 변론 종결…1년 5개월만

오는 20일 변론 종결하기로
지난달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내주 변론 종결…1년 5개월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내주 마무리된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을 향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이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도 직접 발언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대검찰청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고발을 사주한 것처럼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3년간 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소추로) 1년 반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형사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그날 변론을 종결할테니, 최종변론까지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