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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