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과거 개표부정 주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투·개표 문제가 아닌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을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거 SNS를 통해 전산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유세 전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허위사실 지적에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이 있어 수개표 해야 한다는 우려들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즉각 수개표가 확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선 개표와 관련된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관심을 갖는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2017년 이 후보 SNS 게시글에는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이라는 언급이 포함돼있다. 이 후보는 2017년 1월 7일 SNS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며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의 발언을 끌어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노량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 신봉하고 수개표 주장한 게 명확함에도 국정원 개입을 부정선거라고 했다는 등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했지만, 정치의 사법화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중단했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사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다만 재판과 처벌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은 면소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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