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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회 불출석해 해고된 변호사…法 "징계 지나쳐"

법원 "징계사유 있지만 해고는 과도"

재판 1회 불출석해 해고된 변호사…法 "징계 지나쳐"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뒤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 중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이나 무단 재택근무 등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A법인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쌍방 불출석 처리된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법인의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재판 시각을 잘못 기재해 발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일부 증거가 이에 부합한다"면서도 "담당 변호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기일을 관리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씨가 기일을 해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휴가를 떠나며 재판 관련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 혼선을 초래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A법인에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A법인이 B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법인의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 있었던 점, B씨가 동료 변호사에게 차회 기일 출석을 부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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