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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 인상 안돼"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 인상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구독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2026년까지 요금 동결 등 조건을 붙였다.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OTT 시장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며 "소비자 요금 부담을 막기 위해 요금 유지와 관련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티빙은 CJ그룹, 웨이브는 SK그룹이 운영하는 OTT 플랫폼이다. 두 회사는 2024년 말, 웨이브 이사회에 티빙 쪽 임직원을 다수 합류시키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1위(33.9%), 티빙이 2위(21.1%), 쿠팡플레이가 3위(20.1%), 웨이브가 4위(12.4%)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쳐지면 단순 계산으로 시장 점유율이 33.5%가 돼 넷플릭스와 비슷한 규모로 커진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치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OTT 수가 줄고, 결국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회사는 야구 중계나 실시간 방송 등 특정 콘텐츠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갈아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기존과 비슷한 가격과 내용의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은 통합 후에도 지금 쓰는 요금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지 후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예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티빙 쪽이 만드는 콘텐츠(드라마, 영화 등)를 다른 OTT에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도 자체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웨이브를 묶어 파는 상품이 다른 OTT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다른 이동통신사(LG유플러스, KT)나 네이버 등과 제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OTT 시장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콘텐츠 제작 역량은 키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OTT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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